정부 미복귀 전공의 특례 9월 수련으로 행정처분 않기
복귀 대책 발표, 과연 효과가 있을까?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오는 9월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이뤄진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
복귀 대책의 주요 내용
-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함
- 오는 9월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 적용
-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에게는 사직 후에도 기회를 주는 '투트랙'으로 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현장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 절차에도 속도를 붙여 미복귀 전공의를 최대한 빠르게 가려내는 한편, 사직 후에도 복귀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투트랙'으로 간다고 밝혔다.
재응시와 특례 인정
복귀한 전공의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겐 수련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 상반기 이후 생긴 공백 기간에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복귀 시기별로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바꾸는 한편, 전문의 추가 시험 기회를 주고 군대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로 다른 병원의 다른 과 전공의로 넘어가 수련을 이어가는 것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현장과 환자 지지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정부로선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고, 전공의들에게 공이 넘어갔다"면서 "전공의도 병원으로 돌아온 뒤 의료개혁특위 등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반적인 진료체계와 전공의 근무·교육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지지가 뒷받침되면서, 정부의 복귀 대책이 의료 현장과 환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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