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 권익위의 결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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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회의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판단 근거를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의견까지 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통과가 불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결서 내용
의결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결 처리를 한 판단 근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확정 과정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달 24일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사건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까지 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통과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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