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사상 첫 의결서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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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권익위 주요 신고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결정에 대한 설명과 공개된 의결서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 주요 신고 사건 브리핑 내용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회의를 통해 권익위의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처리 방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설명 |
---|---|
의결서 전문 공개 | 의결서 전문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나, 너무 많은 오해로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
공직자 배우자 처리 방침 |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되었습니다. |
권익위 역할 | 권익위는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승윤 부위원장은 또한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공직자 배우자의 '뇌물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의무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가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과 국회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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