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신뢰 강화! 공인중개사 2배 실무교육으로 놀라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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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육 개선 방안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시간 확대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강화

개선 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의 확대

또한,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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