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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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는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를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4.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위와 같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 기관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 | ☎1350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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