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10일부터 공영주차장 강제 견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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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력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화된 대책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하고 견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리 시나리오 처리 방법
24시간 이내 인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통지
성명·주소 미상 시·군·구청장 공고 후 14일 이상 소유자 미발견 시 매각 또는 폐기

이에 따라 문제의 차량은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가 궁금하신 경우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A.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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