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3억원 국부유출 막기 위한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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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국제 중재 소송 취소 소송 및 이유

한국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불복하고, 삼성 합병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대한 중재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무부의 주장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할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성 합병으로 인한 손해 배상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취소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중재판정부의 오류 및 메이슨 측 주장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운용역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오류와 메이슨 측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메이슨의 주장과 판정 내용

한편,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메이슨은 또한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메이슨의 주장과 판정 내용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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