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TV 보고 잠든 아들 2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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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비해 형량을 5년 늘리면서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상세 내용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모친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밀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모친이 발견됐을 때 갈비뼈 21곳이 부러진 상태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반복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의 결과로 본정했습니다.

범죄자의 전과 및 행동

이씨는 2016년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모친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요약
이씨는 모친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1심보다 5년 더 높아졌습니다. 이씨의 과거 폭행 전력과 모친에 대한 무자비한 범행으로 더 중한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모친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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