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발암물질 판매 중단 회수 위험한 제품 사례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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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최근 들기름과 기능성복합제품, 그리고 부대전골 제품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발표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시다.

들기름 중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에 따르면, '고소하고진한들기름(1.8ℓ)'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17일에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해당 제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신속하게 회수 조치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기능성복합제품과 부대전골 제품

식약처는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성복합제품과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 업소에 반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명 제조사 회수 대상 소비 기한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 피디에이치아이엔씨 (수입), 유한메디카 (판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2027년 2월 13일
부대전골 500g 임꺽정푸드시스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2025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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