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CS에 272억 과징금 역대 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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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여증권 리콜 지체로 무차입 공매도 판단 안다운용·메릴린치·다이와 등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옛 크레딧 스위스(CS)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과징금으로, 해당 계열사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과징금 규모
크레딧 스위스 AG(현 USB AG) 169억4390만원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 102억 2910만원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 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자 및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난 6월에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와 제180조의3에 따라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 국내 금융투자업자: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 해외 금융투자업자: 메릴린치 인터내셔널(Merrill Lynch International), 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 개인투자자: 문OO씨
대상자 과태료 부과 내역
국내 금융투자업자 총 2억8420만원
개인투자자 알 수 없음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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