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주민번호 불필요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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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사회복지 혜택 확대
사회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과 활용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보호출산지원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서비스 관리 및 제공의 향상
또한,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하여,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정보와 전산관리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 및 출처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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