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에 따라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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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장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일자리센터와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무더위쉼터는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 여름철 냉방비(월 17.5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터별로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냉방기, 휴식 공간 등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동 보도에 나온 두 시설은 지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미 무더위쉼터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해제 검토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행안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로 문의 바랍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

무더위쉼터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의 강화
  • 냉방비 지원 정책 강화
  • 지속적인 관리책임자의 점검 강화
  • 미달 기준에 따른 제도적 해제 절차 강화
  • 협력을 통한 운영 개선

위의 대책들을 통해 무더위쉼터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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