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에 따라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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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장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일자리센터와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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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는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 여름철 냉방비(월 17.5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쉼터별로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냉방기, 휴식 공간 등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
동 보도에 나온 두 시설은 지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미 무더위쉼터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해제 검토 중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위의 내용은 행안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로 문의 바랍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
무더위쉼터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의 강화
- 냉방비 지원 정책 강화
- 지속적인 관리책임자의 점검 강화
- 미달 기준에 따른 제도적 해제 절차 강화
- 협력을 통한 운영 개선
위의 대책들을 통해 무더위쉼터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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