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위반 행정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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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률 내용 해석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탈 사고나 법률 위반으로 임원을 징계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행정제재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것을 금융위가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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