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설립 조현준과 조현상 동의 폭로!
효성그룹 상속재산 사회 환원
아버지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차남 조현문(55) 전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효성그룹 대표 및 차기 리더십 간의 갈등 해소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가족 간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이뤄질 상속 재산의 공익적 사용이 기대된다.
효성그룹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갈등의 역사는 오랜 시간 이어졌으며,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를 위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56) 회장과 조현상(53)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이는 효성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형제의 난’으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사회 환원을 약속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사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재계 관계자는 “당연히 동의해 줘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아직 풀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유산 상속을 놓고 벌어진 형제 간 갈등은 일단락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 측 관계자도 이날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상속세 감면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상속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효성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상속 재산의 분배가 아닌,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새로운 상속 문화의 정착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뤄질 대화와 결정들이 효성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 상속재산 사회 환원의 필요성
- 형제 간 갈등의 역사와 해소 과정
- 사회 환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
- 효성그룹의 향후 계획과 전망
- 공익재단 설립의 중요성과 의의
상속 재단의 목표 | 예정된 활동내역 | 기대되는 성과 |
사회 기여 확대 |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사회 발전 기여 |
문화와 예술 지원 | 문화 행사 지원 | 문화재 보호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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