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 국세청이 매점매석 방지 위해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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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에 대한 재고 확인

국세청이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으로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유사를 포함한 11개의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유사들은 안내문을 받고, 국세청의 방문을 받아 휘발유, 경유, 부탄 등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의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환원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되었으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폭 축소되면서 정부는 조치를 일부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의 인하율이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하향됐습니다. 유류세율이 인상될 경우, 정유사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 거래질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

국세청은 유가 변동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류세율 인상에도 정유사가 솔선수범하여 유류 거래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
조치 내용
조치 방향
유류세 인하 조치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소폭 축소
휘발유 인하율 25% → 20%, 경유 인하율 37% → 30% 하향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유류세율 인상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유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유사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와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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