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복귀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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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정책과 관련된 사직과 수련규정 변경 사항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된 사직과 수련규정에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의료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수리 시점 변경

의료기관과 전공의 사이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 29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2월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직 효력 및 수련특례 변경

정부의 공표에 따르면,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변경 사항은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 사항은 의료 종사자 및 의료기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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