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항소심 징역 5년→10년 계곡살인 방조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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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실 및 형량 변화

이은해(32)와 조현수(31)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30대 A씨는 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의 형량이 2배로 늘어나며,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재심 결과와 판시 이유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그 이유로는 방조 범행의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하여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A씨의 변론과 재판부의 판시

A씨는 살인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배경과 피해자 상황

A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 의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윤씨가 살해 당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살해 계획 중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최종 형량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으며,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항소 심에서도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및 변호인 측은 추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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