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서천 물폭탄 특별재난지역 선포…대피 지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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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15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의 논산시와 서천군도 해당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상하수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최근 평균 286.3㎜의 강우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잠정적인 피해액은 51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제기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여군수의 불만 표명

박정현 부여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자신의 군이 제외된 것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당 지도부들을 만나 "실사단은 단 하루 이틀의 조사만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군수는 "부여군민 입장에서는 억장이 두 번 무너지는 일"이라며 "현장에 와서 정확하게 살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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