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이재명 유죄 검찰 칼날 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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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국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모두 북한에 송금된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법원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의 추가 조사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과 공모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할 전망입니다.
이름 | 혐의 | 판결 |
---|---|---|
이화영 전 부지사 | 뇌물 등 | 실형 선고 |
김성태 전 회장 |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 집행유예 형, 실형 선고 |
대법원의 기각 결정
15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전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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