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채상병 특검법 위헌 소지에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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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언 내용 정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 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헌 소지와 대통령의 권한
정 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의 중요성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자 의무이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의 여야 합의와 대통령의 권한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성립되어야 하며,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의 관계
정 실장은 공수처와 특검의 관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공수처는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상병 사건의 본질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헌 소지와 대통령의 권한 | 재의요구권의 중요성 |
특검법의 여야 합의와 대통령의 권한 | 공수처와 특검의 관계 |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 채상병 사건의 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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